청주시가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던 양육지원금을 올 5월부터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 지원한다.

시는 2007년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모든 출생아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셋째아 이상 자녀 1명당 총 900만원(월 15만원, 60개월)을 지원하던 것을 모든 출생아 1명당 총 1000만원(5~6년간 분할지급)으로 확대한다.

출산육아수당은 올해 모든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2023년 출생아의 경우 0세 300만원, 1세 100만원, 2~4세 각 200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 출생아부터는 1세 100만원, 2세~5세 각 200만원, 6세 100만원을 매년 나눠서 지원한다.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은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출산육아수당 시행 전인 1 ~ 4월 양육지원금 신청자는 출산육아수당으로 전환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해까지 출생한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는 기존대로 월 15만원씩 60개월에 거쳐 총 900만 원의 양육지원금이 지원된다.

한편, 청주시 출산육아수당이 시행됨에 따라 시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는 임신출산바우처 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부모급여 84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누리과정 포함) 2617만원 등 1인당 총 최대 5717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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