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2/18 [23:05]
이명박 '350억' 횡령 혐의, 재수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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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지 1년 4개월 만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등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모두 85억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 등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만약 항소심이 1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로 수감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심보다 구형량(징역 20년)을 3년 더 늘려 총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320억원에 추징금 163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 시절 받은 뇌물은 다른 범죄와 분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을, 나머지 부분은 징역 6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도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잘못을 오랜 기간 충성을 다한 참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 모두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사기업에서나 공직에서나 사욕을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명백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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