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몸캠피싱,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들

몸캠(Body cam)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공격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 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본지는 올해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비영리단체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現 디포렌식코리아 대표) 기고문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대부분의 몸캠피싱 피해자는 돈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돈을 보내게 된다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재협박을 하게 된다.

 

점점 액수를 늘려 협박하게 되며 피해자는 경제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둘 다 받게 된다. 하지만 동영상 유포 협박의 피해자는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다.

 

성인보다 판단력과 인지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알 길이 없다.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이 돼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가게 됨으로써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청소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며, 가해자들의 협박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할 수도 있게 된다.

 

몸캠피싱에 당하더라도 초기 대응만 차근차근히 해 나간다면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이 상황에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피싱 범죄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은 3~4일 정도라고 업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가해자의 연락처, 대화 내용, 송금을 요구한 입금계좌번호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수사기관과 사이버 보안 업체에 즉시 신고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을 읽고 몸캠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원고료는 받지 않고 기고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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