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국토위서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이목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2022.6.5 (출처: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2022.6.5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른 부동산 법안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 서울 도심 주택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오는 30일 국회 논의가 이어지면서다.

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쟁점 법안을 심의한다. 소위에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은 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 지에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골자는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적용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자는 것이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토부가 발표하고 11월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심의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21년 8월, 작년 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은평구 연희빌라(서해그랑블) 등은 아직까지 부담금 확정액을 통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부담금 감면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면제 금액과 확대 구간 범위를 두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재건축 조합들도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18일과 25일 국회 앞에서 “지난해 7월 기준 재건축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단지가 이미 전국에 84곳에 달한다”며 “일단 감면안이라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분양사무소 사진. (출처: 연합뉴스) 
아파트분양사무소 사진. (출처: 연합뉴스)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도 오는 30일 소위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장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3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여전해 일부 단지에선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었지만 실거주 의무가 2년이다.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정부 발표 후 3월 국민의힘이 발의했지만,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도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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