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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사고율이 부쩍 올라갔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진 2030세대가 요즘 음주운전으로 말썽을 피우고 있어 네티즌들의 좋지 않은 시선이 우려됩니다.

부산에서 만취한 20대가 택시를 빼앗아 몰고 달아난 뒤 집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20대‧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네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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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만취한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던 A씨는 돌연 기사를 밀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단지 안에 택시를 주차해놓은 뒤, 자신이 사는 집으로 올라가 잠을 자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차량 절도와 음주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차량절도까지 어떻게될까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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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절도는 물건을 가지고 본인의 점유로 하여 가져갈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은 준부동산이고, 일반적인 물건으로 보기에는 일시 사용할 경우 보험 문제나 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일시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GTA(차량절도)와는 조금 다른데, 자동차를 그냥 훔치면 절도죄가 적용될 뿐입니다. 사용절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한 것입니다. 이처럼 본죄는 절도죄에 대해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본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다른 물건 말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차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철도안전법에도 기차의 일시사용에 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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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 등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44조제1항). 또한 도로 외의 장소(가령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포함이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제44조제2항). 혹여라도 호흡조사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는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제3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제44조제4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제93조제1항제1호). 기존에 2번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3번째 적발되었을 때는 혈중알콜농도에 관계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제93조제1항제2호). 또한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취소됩니다(제93조제1항제3호).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8조의2제3항).

음주사고 및 차량도난 빈도수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금요일 밤(22~24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운전자는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지난해 2022년 12월 22일 발표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86,747건이 집계됐으며 1,573명이 사망하고 143,993명이 다쳤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8.1%로 전국에서 하루 평균 약 48건이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금요일 밤(22~24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말(토·일)이 평일(월·금)보다 일평균 28.0% 더 많았습니다. 주중에는 주 초반(월)보다 주 후반(금)으로 갈수록 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전체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40·50대 운전자가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0대 운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0대 운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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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 절도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022년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청주시상당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동차 도난사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404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됐던 2020년은 자동차 절도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2771건을 기록하는 등 직전 해보다 증가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2019년 자동차 절도 건수는 2652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733건, 2018년 2706건, 2019년 2652건, 2020년 2771건, 2021년 2404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도난 사건을 경찰청별로 보면 경기 남부가 358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222건) 경남(192건), 충북(187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의 경우 2017년 389건, 2018년 393건, 2019년 386건, 2020년 396건, 2021년 358건을 보이며 5년 동안 자동차 도난 사건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교통법은 강화되었는데 음주사고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음주운전과 자동차 절도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지를 해야합니다. 이를 지켜본 네티즌들 또한 "난 운전하면서도 상대방이 누군가의 가족이겠지 생각하고 한다","역지사지다","5만원 아깝다고 20배 내겠다는 심보인가"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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