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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2일부터 경기, 경북, 충북지역 돼지고기·생산물 가공품에 한해 반입 허용

제주도는 강원도 양구지역에서 3개월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강원지역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강원, 경기, 경북, 충북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은 지난 6월 22일부터 금지돼 왔다.

 

강원도를 제외한 경기, 경북, 충북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은 오는 22일부터 제주에 반입이 어용된다.

 

제주도는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모든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행정시와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이 지속 운영된다. 거점소독시설(제주시 5곳, 서귀포시 3곳) 및 통제초소(5곳)를 통해 출입·이동 시 소독을 강화한다.

 

밀집단지농장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 지도점검과 예찰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과 협조해 타 시도에서 반입된 돼지고기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지육·정육 등 가공품에 한해 반입을 허용한다.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지육(枝肉)은 반입이 불가하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육지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전염병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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