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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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원서상 학력·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으며 임용 심사 과정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25일 교육부는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연 뒤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대에 대한 감사 요구를 받고, 지난해 11월과 12월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겸임교수로 재직했었다. 이 과정에서 논문 심사, 교수 채용 등에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민대가 이사회 의결도 없이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총 24만주를 매입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김 씨가 겸임교원 지원서 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국민대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국민대 겸임교원 지원서에 학력을 'A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기재했지만 실제 학력은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다. 경력사항에 B대학 부교수(겸임)로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B대학 시간강사(2005년 3~2006년 8월)와 산학겸임교원(2006년 9~2007년 8월)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4년 1학기에 비전임교원 임용 시에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해야 했지만 김 씨 등 2명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고,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 국민대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 논문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명을 포함해 위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김건희 / 사진=뉴시스
윤석열, 김건희 /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법인 재산 관리와 관련해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와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 논문 심사와 교원 채용 과정의 부적절성과 관련해선 관련자에 주의·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는 기관 경고하기로 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임용지원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는 국민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나서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비전임교원이 허위 경력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면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채용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상=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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