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 이낙연 당대표와 민형배 위원장이 참석했다./출처=더불어민주당.
24일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 이낙연 당대표와 민형배 위원장이 참석했다./출처=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소위 ‘사회적경제 5법’ 입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5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을 뜻한다. 

이낙연 당대표는 축사에서 “사회적 기업이 더 늘어나도록 하고 기업과 기업 사이의 상생과 협력을 더 촉진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한다. 사회적경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와 뉴딜사업을 접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시장경제는 날카롭다. 공공경제는 경직돼 있다. 사회적경제는 따뜻하다”며 “올해를 사회적경제법 제정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입법추진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사회적경제 입법을 당대표가 직접 챙긴 경우가 처음”이라며 “올해는 입법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회적경제 부위원장단을 대표해 최혁진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경제비서관, 서철모 경기도 화성시장, 이명복 대구시당 사회적경제위원장, 한유진 부위원장, 갈상돈 부위원장 등이 이낙연 당대표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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