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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가로·세로·높이 합 50㎝ 이하, 포장공간비율 미적용

환경부,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규칙 개정…유예기간 2년, 2024년 4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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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전달(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화장품류 가운데 인체·두발 세정용 제품류(단위포장)의 경우에는 15% 이하의 포장공간비율과 2차 이내의 포장횟수가 이뤄져야 한다.

 

방향제를 포함한 그밖의 화장품류는 10%이하(향수 제외)의 포장공간비율과 역시 2차 이내의 포장횟수를 적용한다. 종합제품(세트제품)의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이 25% 이하, 포장횟수도 2차 이내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 984호)을 공포했다. 이 개정령에 의한 적용범위(제 2조)는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제 1항)로 규정했지만 이어진 제 2항에서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 4조를 적용한다’고 밝힘으로써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제품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정했다.

 

이와 함께 별표1의 비고에 제 11호를 신설했다. 즉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횟수는 1차 이내로 정하되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환경부 측은 이번 개정령 공포와 관련해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택배 과대포장으로 인해 포장재 등 자원의 낭비와 1회용 택배포장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 2항을 신설,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 4조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별표1에 1회용 수송포장 관련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해 택배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24년 4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조·수입·판매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2년간 유예한 것으로 시행 후 제작·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적용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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