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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제조업자 삭제’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올해는 꼭!"

업계 “환영하지만 1년 유예기간은 개정 취지 못살려 무의미”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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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 12명 참여…보건복지위 접수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를 삭제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3938)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그 동안 지속해 왔던 제조업자 표시와 관련 △ 해당 조항(화장품법 제 10조)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 제품과 관련한 안전성·소비자 보호 등의 모든 책임을 책임판매업자가 지고 있음에도 제조업자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 △ 해외 유통업자가 제조업자 정보를 이용해 국내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어려움 등의 이슈가 해결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기사 1. 코스모닝닷컴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화장품 단체는 ‘적극 찬성’’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32 

2. 코스모닝닷컴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논란 2년, 연내 종지부 찍나 <상>’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33

3. 코스모닝닷컴 2020년 8월 26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논란 2년, 연내 종지부 찍나 <하>’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70

4. 코스모닝닷컴 2020년 9월 6일자 기사 ‘“화장품법시행규칙 11조 6호도 개정”…수면 위로’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767 참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대표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개정이유를 통해 “현행법 상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화장품 분야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가 유사품 제조를 의뢰해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법령 상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므로 화장품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제10조 제 1항 제 2호의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로 바꾼다는 뜻이다.

 

관련 소식을 접한 A브랜드 기업의 B대표는 “3년 여 가까이 주장해 온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가 일부 대형 OEM·ODM 기업의 반대로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중소 브랜드 기업의 성장과 발전까지 막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C기업 D임원은 “개정(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없다”면서 “단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고 시행은 1년 후가 지난 내년 말이나 돼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단 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통과 이전에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부칙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칙 2조에서도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를 통해 ‘제10조 제 1항·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못살릴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 역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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