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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한지 한 달…政 “수리될 사직서 없다”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4-24 17: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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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가는 가운데, 정부가 수리 예정인 사직서는 없다고 밝혔다.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말했다.

앞서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상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수리를 하지 않아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차관은 가장 먼저 3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일부 교수들은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냐는 질의에 답변하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한 달 후에 사직 효력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선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이 되겠고,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어 그는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5일에 당장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pre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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