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증원 반대' 의대생들 집행정지 집단소송···法, 모두 각하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7 09:44:10
  • -
  • +
  • 인쇄
▲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에 반발한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각하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에 반발한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의대생 405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제3자에 불과한 이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 2일부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각각 신청한 집행정지 7건이 모두 법원에서 각하 결정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무료 접종 가능
의협, ‘세종→서울’ 전원 특혜 논란 문체부 공무원 공수처 고발
치사율 18% SFTS 감염병 매개 ‘참진드기’ 1년새 30% 급증
최악의 인구 시나리오 등장…20년 뒤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진다
국내 산모 모유서 ‘과불화화합물’ 100% 검출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