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딩동 (사진, 딩동해피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음주운전 및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C 딩동' 허용운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은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허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허 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지난 2월 17일 밤 9시 30분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중 경찰에게 적발되자 도주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허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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