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더 놀자” 거절하자 격분… 지인 살해 40대 주부 중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3: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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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노래방에서 “더 놀다 가자”는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3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평소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며 한 달에 한 번씩 술을 마시는 등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식당에서 1차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그러나 A씨는 “더 놀다 가자”는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격분, 소화기와 마이크 등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마구잡이로 때렸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뒤인 6월 20일 외상성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감정서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밝힐 만큼 잔혹한 범행이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머리와 얼굴 부위에 공격이 집중됐던 것으로 보여 살인에 대한 확정적·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A씨는 범행 직후 종업원에게 사람이 죽어간다며 119 신고를 재촉하기도 했던 점 등을 비춰 인지기능이나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그럼에도 A씨는 B씨 유족을 위로하거나 용서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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