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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방건설 그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재개 ‘찬반 논쟁’

  • 기사입력 2021.12.08 17:56
  • 최종수정 2021.12.09 09:05

[우먼타임스 = 이동림 기자] 

시공능력평가액 2조4863억원. 도급순위 15위. 대방건설의 현주소다. 창립 30주년인 올해 자산 규모 5조원의 대기업 반열에 올라섰다. 전국 곳곳에서 주택사업을 펼치며 빠르게 성장한 결과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만연하다. 

아파트 브랜드 ‘대방노블랜드’로 알려진 대방건설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일대 아파트 건설 공사를 재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건축물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이고 있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이고 있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진=연합뉴스]

대방건설 등 건설사 2곳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1단계 지구에 짓고 있는 아파트 44개동(3401가구) 중 19개동(1400여 가구)은 장릉 일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 500m 안쪽에 있다. 문화재청은 이 지역에 높이 2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에는 건설사가 직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아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아파트는 20~25층으로 건물 높이가 140m를 넘는다. 이에 따라 법원이 두달 전 19개동 중 12개 동에 대해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현재 2개 건설사 아파트 12개동은 공사가 중단됐다. 함께 가처분을 신청한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기각됐지만, 대방건설만 유일하게 승소 판결을 받아 공사를 재개한 상태다.

문제는 이번 논란이 경찰 수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경찰은 이 일대 아파트 건설사에 대해 불법건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월 인천 서구청 주택과 건축과, 문화관광체육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서구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근에는 압수수색 대상지 2곳에 인천 서부경찰서 직원 12명을 보내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의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사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일로 공사가 재개되지 않거나 문화재청이 철거 명령을 내린다면 관계 기관이 건설사와 대규모 소송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년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사를 재개할지 말지 찬반 논쟁이 뜨겁다.

급기야 건설사는 법원 인용 결정문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건설사에 아파트 부지를 매각할 때 단서 조항을 붙였다. 이곳에서 택지개발할 때는 허가를 받았어도 구체적인 고도, 건물 동 배치, 도면 등이 나올 때는 세계유산 인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공고했다. 이를 건설사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기만이다.

이에 대해 특정 건설사도 할말은 있다. 법대로 공사를 재개해 수분양자들에게 재산권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제대로 아파트 공급을 못할 수도 있다. 어떤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혹시 아파트만 얼릇 짓고 나가자는 심산이 아닌지 의문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고 매우 심란하게 만드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대방건설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대원칙 하에 입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임할 필요가 있다. 더는 입주예정자들을 인질로 삼아 부당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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