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안돼
가해자에 과태료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워라벨타임스] #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는 1년 계약직 직원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관리실 직원과 통화 중 개새끼 등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또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시간 카카오톡을 관리사무실에서 슬리퍼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요구합니다.(2023년 3월, 이메일)"
# "아파트관리사무소 여직원인데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을 했던 입주민(여)이 아직도 직장 다니고 있냐? 라고 자주 말해 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여 입주민은 80세 이상으로 약간의 치매증상도 있는데 이유 없이 퇴사 종용하고 있고 그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기전실 남직원은 퇴사하면서 사유서에 여입주민 갑질로 퇴사한다고 적었습니다. 입주민이라는 이유로 항상 당할 수밖에 없어서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카카오톡)"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개처럼 짖어봐"와 같은 폭언·욕설을 일삼으며 얼굴에 침까지 뱉은 한 20대 입주자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2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슈퍼 갑'의 지위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 원청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무금융 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인 경우가 6.3%,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인 경우가 3.0%로, 약 10%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파트 입주민이나 원청회사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입주민 등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와 국회가 방치하는 사이 올해 3월 서울 강남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민, 원청회사 직원 등 '갑 오브 갑'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고, 보복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신하나 변호사는 "아파트 입주민에 의한 괴롭힘은 경비원들에게 상당한 고통이 된다"며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