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901건 신고…조항 신설 후 하루 평균 19.3건
절반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폭언 가장 많아
신고 늘었지만 과태료 부과 2.6% 불과…처벌은 '미미'

[워라벨타임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가 지난해에만 8901건 접수됐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2019년 신설된 이후 하루평균 19.3건이다. 괴롭힘 유형은 폭언이 가장 많았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괴롭힘) 조항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노동 당국에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는 2만6717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9.3건이다. 연합뉴스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첫해보다 4배 증가했다. 2019년 2130건이었던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 7774건, 2022년 8901건으로 매년 큰폭으로 늘었다. 올해는 3월까지 1543건이 접수됐다.

괴롭힘 행위 유형으로 폭언이 가장 많았다. 폭언은 33.6%(1만1250건)로 전체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인사(13.8%, 4629건), 따돌림·험담(10.9%, 3640건), 차별(3.2%, 1071건), 업무 미부여(2.6%, 883건) 등의 순이었다.

괴롭힘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기준, 사업장 규모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901건 중 55.9%(4974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졌다. 50인 이상∼300인 미만이 25.0%(2225건), 300인 이상이 15.1%(1347건)로 나타났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신고 건수와 달리 처벌은 미진했다. 2021년 10월 14일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됐지만 올해 3월말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316건에 머물렀다. 지난해 기준 신고건수 8901건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34건으로 약 2.6%에 불과했다.

노동관청이 괴롭힘 행위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괴롭힘 조항이 신설된 후 올해 3월말까지 199건으로 집계됐다.

김영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개정된 지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업장을 정부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구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폭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많은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을 감안해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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