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일관성 없는 축사 허가...'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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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일관성 없는 축사 허가...'도마위'
  • 문천웅 기자
  • 승인 2021.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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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허가신청 2년반 보완 지시 5회
군 조례 저촉… 조건부 승인 꼼수 의혹
영암군청
영암군청

[투데이광주전남] 문천웅 기자 = 영암군의 일관성 없는 축사허가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군이 한 양계사 허가와 관련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등 법령을 무시하며 모호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서다.

4일 영암군과 지역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영암군 서호면 태백리 산 72번지(4만2149㎡), 산 73번지(1만6760 ㎡) 일대에 2개 축사(계사) 명의로 허가를 신청 받았지만 2년 반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 관련법 저촉에도 군 행정이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등 모호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영암군이 2년6개월간 5회에 걸쳐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했지만 불응한 상태다. 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해 8월, 12월과 지난 3월 보완요구 재심의 의결을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영암군은 지난 7월1일~이달 30일까지 4차 도시계획 재심의를 위한 5차 보완을 요구해 놓고 있다.

문제는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축사(예정 부지)의 부지경계를 시작점으로 100m 이내에 인가가 있는 경우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는 것.

즉 해당 인가 동의를 구한 뒤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인가 동의 없으면 축사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규정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처리기간) 2-4-2.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해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3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하며 재심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해 최대 3회)'으로 돼 있다.

군 도시계획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요구한 보완에 대해 소명하거나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명이나 방지대책이 미비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반려처분을 해야 한다. 하지만 4회 도시계획 재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허가승인을 위한 심의절차'를 위한 특혜가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2항에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고 명시돼어 있다. 허가 담당부서와 도시계획위원회간 관련법을 무시한 채 지역에서 축사 인허가가 이중 잣대로 적용되고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군 조례에 저촉돼 인가 동의없이 축사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도시계획심의시 법령상 제한사항이 없는 내·외부 배수처리계획, 인근돈사 협의서 제출, 마을주변 의견서 등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결론을 내렸어야 할 사안에 대해 무려 4회에 걸처 도시계획 재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불필요한 자료 보완 요구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영암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보완요구 이행 유무와 관련없이 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를 요구하면 재심의 대상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며 "군 조례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저촉 사항에 대해 인근 인가동의서 등 보완요구를 7월1일~8월30일까지 요청한 상태다. 보완 요구사항 불응시 허가를 반려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놨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이 지난 2019년 축사 신축 및 증측허가 접수 1339건 중 허가 1326건 반려 7건 불허가 6건이다. 보완요구 미이행(반려처분) 관련법 저촉(불허처분) 등 13건이 허가 반려와 불허처리 됐다. 반면 문제의 축사(양계사)는 2년6개월에 걸처 5회 보완요구를 하고 있어 지역 축사 인·허가 처리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재량권 남용, 조건부 승인을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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