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을 비니키를 입은채 달리던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

 

 

상의를 벗고 운전을 한 남성과 함께 그녀는 비키니를 입은채 오토바이 뒷자석에 착석을 한 채 강남 한복판을 달린 경범죄를 저지른 바가 있다.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조사 때 입은 복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란색 스포츠카를 타고 등장한 그녀는 화려한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당당하게 경찰서로 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면서 이 상황이 아무렇지 않은 듯 적어 올리기도 했다. 

 

 

이 게시물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경찰조사 받으러 가는길에 이런 복장은 좀 아니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잘못된 기획을 잡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는 인플루언서로 유튜브 그리고 틱톡에 동영상을 올릴 취지로 약 3시간 가량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닌 바가 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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