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7만 8290명에게 이달 1일부터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올 7월말 기준 체납이 없고 지난 1년(2020. 8. 1. ~ 2021. 7. 31. )동안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시민 37만 8290명 전원이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간 청주시 지역 내 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매년 2회에 걸쳐 면제대상을 선정하며, 지난 상반기 동안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만 5084건 중 1만 2221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약 977만 7000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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