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기후변화 대응 위한 물관리 강화 방안 모색

하 의원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위해서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물관리 계획 수립해야”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1.08.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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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5일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7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이상고온, 가뭄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 뿐 만 아니라 생태적 가치 손실이 상당한 수준이며, 앞으로 더 빈번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 힘 하영제의원 <사진 국회>
국민의 힘 하영제의원 <사진 국회>

지난 3일 발표된 2020년 8월에 발생한 댐하류 지역 수해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 · 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홍수 방어 능력제고, 가뭄 대처 능력 확보, 수질 및 하천환경 개선, 물관련 제도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 의원은 시의적절한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수립을 20년에서 10년으로,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수역의 물환경 관리 · 보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 · 관리, 가뭄 · 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 관리를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하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기존 사후복구체계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물관리 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로써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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