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찜닭 전문 체인점 기영에프엔비이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정보를 제시한 것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영에프앤비는 5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하였음에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했다.

앞서 기영에프앤비는 2019년 1월부터 세달간 7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자료들을 제공했다. 이어 2020년 1월에도 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전년도 발생매출액에 임의로 365/334를 곱한 매출 환산액을 적용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이에 산정서에 제시된 금액은 정상적으로 산정했을 시보다 9.3% 부풀려졌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인기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령상 절차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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