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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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 A씨 등 배임 혐의 적용…광고대행사 통해 비자금 의혹

- 최양하 전 한샘 회장 경찰 조사 받아

- 한샘 측 “경찰 조사 기다리는 중, 비자금 없었다”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경찰이 국내 가구업체 한샘 임직원 일부가 근무하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한샘 대외협력실 소속 이 모 상무와 허 모 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12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샘 대외협력실에 근무하며 회사돈 약 20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료를 부풀려 지급하게 함으로써 한샘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경찰은 올해 1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한샘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령회사로 의심되는 광고대행사 4곳에 44억원이 넘는 광고비와 협찬금을 지급했고 일부를 빼돌렸다는 취지의 첩보를 받아서다. 이 실장과 허 팀장은 일부 광고대행사 전·현직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전 조사 결과 임직원 2명의 개인 비리에 가깝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보관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금 집행권한이 없어 횡령죄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최양하 전 한샘 회장도 사전영장 신청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양하 전 대표 등 관계자들도 입건됐으나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임직원 2명은 영장이 청구돼 심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샘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은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이라며 “회사 차원 불법 비자금 조성은 없었고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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