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최초 초안과 비교해 제재 내용 일부 수정"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사진=유엔)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사진=유엔)

유엔 안보리가 미국이 작성한 대북 결의안 초안 채택 여부를 26일(현지 시간) 결정한다.

유엔 소식통은 25일 안보리 이사국들이 26일 오후 3시 리비아 관련 회의가 끝난 직후 새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고 VOA에 밝혔다.

표결에 오르게 될 대북 결의안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조치로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국이 작성한 초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VOA가 25일 입수한 초안은 지난달 입수했던 최초 초안과 비교해 제재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과 협상을 통해 일부 제재를 완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 초안은 대북 반입 원유를 현재 허용된 연간 공급량 400만 배럴(52만 5천t)을 300만 배럴(39만 3천 750t)로 줄이고, 정제유는 현재의 50만 배럴을 37만 5천 배럴(4만 6천 875t)로 축소하도록 조정했다.

앞선 초안이 제안했던 원유 허용량 200만 배럴이나 정제유 허용량 25만 배럴보다 감소폭이 줄었다.

하지만 윤활유와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 등이 포함된 모든 정제유 관련 제품 즉 국제상품분류체계(HS 코드) 27은 금수품으로 그대로 남게 됐으며, 시계와 손목시계, 관련 부품이 포함된 HS코드 91 제품들도 금수조치 대상으로 유지됐다.

또 담배와 담배 부산물, 관련 물질 등을 포함하는 HS코드 24 제품도 이전 초안과 마찬가지로 대북 수출금지품목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리인인 김수일과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조직인 ‘조선 남강무역회사’, 북한 사이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 등 북한 국적자 1명과 기관 3곳, 선박 5척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 초안은 전문(preambular paragraph) 7개 항과 본문 40개 항,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됐으며, 양은 최근 결의인 2397호(11페이지)나 2375호(9페이지)보다 많은 15페이지에 담겼다고 VOA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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