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10명 중 1명 “원치 않은 성적 유인당했다”
가출 이후 경제적 문제로 조건만남 처음 경험해 

최근 가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채팅 앱 등을 통해 숙소를 제공한다고 속여 유인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미성년자 성매매 실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조명됐다. 

문제는 성매매를 강요한 총책 및 알선책이 10~20대라는 놀라운 사실이다.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과 경기도 일대 모텔 등지에서 10대 여성 9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성 매수 남성을 구한 뒤 피해 청소년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키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학생 중 일부는 일당에게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 받는 등의 추가 피해를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인천 삼산 경찰서는 이들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6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1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성 매수 남성 100여 명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30여 명을 불구속 입건됐으며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해 조사 중인 성 매수 남성 중에는 교사, 조직폭력배, 군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성 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그만큼 성적 유인과 성매매 피해를 경험 할 위험이 높다”라며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성착취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메신저-SNS 서 성적 유인 높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인 ‘2019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매매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올해는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겪는 성적 위험을 심층 파악하기 위해 기존 위기 청소년(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센터 등 지원 기관 방문 청소년, 소년원생 포함) 조사와 더불어 전국 중·고교생 6,423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신규로 실시했다.

출처: 여성가족부 2019 성매매 실태조사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인스턴트 메신저, SNS, 인터넷 게임 등을 경로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여성가족부 2019 성매매 실태조사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인스턴트 메신저, SNS, 인터넷 게임 등을 경로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1.1%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만남 유인까지 경험한 비율은 2.7%였다. 성적 유인 상위 3개 경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인스턴트 메신저(28.1%)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27.8%) △인터넷 게임(14.3%) 순이었다. 

유인자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관계(76.9%)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713명) 중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비율은 과반수가 넘는 54%였다. 이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3%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조건만남 경험 47.6%

응답자(166명) 중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지인 소개 또는 우연한 기회에 돈, 식사, 선물, 술 등의 대가를 약속받고 남성과 만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경험한 비율은 47.6% (79명)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78명)의 87.2%가 조건만남의 경로로 온라인을 이용했다고 답했는데, 2016년(74.8%)에 비해 12.4% 증가한 수치이다. 조건만남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응답자(163명)의 절반 이상이 ‘조건만남 상대 남성 수사 및 처벌 강화’(54.6%, 89명)를 꼽았다.

가출과 조건만남을 모두 경험한 응답자(66명)의 77.3%(51명)는 가출 이후에 조건만남을 처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가출로 인한 경제적인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랜덤채팅 앱, 성적 목적 대화 ‘다수’

출처: 여성가족부 2019 성매매 실태조사
출처: 여성가족부 2019 성매매 실태조사 (2,230명과의 대화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대부분 30대 이하(89.8%)였고, 미성년 대상의 대화 사례를 보면 성적 목적(76.8%) 대화가 가장 많았다. 또한 미성년임을 인지한 후 대화를 지속한 경우도 61.9%에 달했다.)

이번 성매매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자가 7~8월 사이에 13·16·19·23세의 여성으로 가장해 랜덤 채팅 앱에 접속한 후 조사대상자 2,230명과의 대화를 수집했다. 

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대부분 30대 이하(89.8%)가 많았고 미성년 대상의 대화 사례(1,605명)를 보면 성적 목적(76.8%) 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미성년임을 인지한 후에도 대화를 지속한 경우도 61.9%나 됐다.

출처: 여성가족부 2019 성매매 실태조사 (조사 시점(2019년 6월)에 399개 랜덤채팅 앱 조사 결과 사용 연령 등급은 성인(77.7%), 아동(13.3%), 청소년(9%)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나, 전체 앱 중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비율은 26.3%에 그쳤다. )
출처: 여성가족부 2019 성매매 실태조사 (조사 시점(2019년 6월)에 399개 랜덤채팅 앱 조사 결과 사용 연령 등급은 성인(77.7%), 아동(13.3%), 청소년(9%)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나, 전체 앱 중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비율은 26.3%에 그쳤다. )

399개 랜덤 채팅 앱 조사 결과, 조사 시점(’19.6월) 기준 사용 연령 등급은 성인(77.7%), 아동(13.3%), 청소년(9%)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나 전체 앱 중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비율은 26.3%에 그쳤다.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15개 성 구매 후기 사이트의 1일 방문자는 38,511명, 1일 페이지뷰 444,428건, 등록업소 7,973개소, 후기글은 983,684건으로 파악됐다.

2019년 6월 기준, 유튜브에서 검색되는 성매매 조장 영상(유튜브에서 검색되는 성매매 관련 영상(5,067개) 중 뉴스 등 기타를 제외한 업소-사이트 홍보, 업소 후기, 성인인증 필요 영상)은 2,425개로 나타났으며, 이중 성인인증이 필요한 영상은 17.9%였다.

■성매매 처벌 법 알고 있다 88.5%

성인남녀 전국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남녀(남성 1,500명, 여성 800명) 2,300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처벌 법’ 인지 여부 조사 결과 88.5%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6년 답변 당시의 83.9%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 성매매 관련 4개 범죄인 구매, 판매, 알선, 광고 처벌에 대한 평균 인지율도 81.7%로 2016년 조사 78.1%보다 높아졌다. 성매매 관련 4개 범죄 처벌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67.1%였으며, 성매매 알선자 처벌(남녀 평균 71.6%)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했다.

2019년 조사에서 ‘성매매 집결지’는 34개 지역, 업소 1,570개소, 종사 여성 3,592명으로 추정돼 전반적으로 2016년 조사 대비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 등 불법행위 근절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동·청소년 성 착취의 주요 경로로 지목돼왔던 무작위(랜덤) 채팅 앱은 청소년 대상 제공이 금지되고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랜덤  채팅 앱) 중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난 10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랜던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 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 채팅 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 기반의 대화 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해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 서비스, 게시판, 댓글 형식 등 누구나 열람-시청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 서비스는 이번 청소년 유해매체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유예기간 동안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랜덤 채팅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돼 사업자는 랜덤채팅 앱에 청소년 유해표시(19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둬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리목적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토록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성가족부 측은 “제도 시행 후에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며 “랜덤 채팅 앱 뿐만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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