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중

【서울뉴스1= 김흥준 본부장】인천 서구청장 선거에 국민의 힘 후보로 나온 강범석후보가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청장 후보는 “국민의힘 강범석 서구청장 후보는 불법선거운동 광고에 대해 인천 서구주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일간지에 불법선거운동 광고를 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국민의힘 강범석 서구청장 후보는 5월 19일 자 00일보 신문 3면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구청장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69조에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선거에 대해서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구청장 선거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94조에는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거법으로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s모 주무관에 따르면 이를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후보는 “강범석 후보가 불법으로 선거운동 신문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서구주민 앞에서 즉각 사죄하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