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권익위, 농어민 현실 살피는 정책 펴라

온라인뉴스팀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1-08-05 1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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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가 높을수록 공동체 내 법적 질서가 잡혀 있고, 흘린 땀에 비례해서 공정한 결과가 주어지고 있음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청렴도와 거리가 멀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20년도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다.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과제가 적잖다. 정부 신뢰도와 대외신인도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추진해야만 청렴지수를 높일 수 있다.

물론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5년 가까이 맑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작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청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접대 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평가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청렴 인식의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국민의 89%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국민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시행 전부터 대상자가 많고 광범위한 규제 탓에 내수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다만 깨끗한 사회 건설이라는 대의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 명절 선물 수요가 급감하고, 모임이 줄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주요 유통매장의 국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이 20~30% 감소했다. 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서는 음식점 10곳 중 7곳이 수입이 줄고, 평균 매출 감소율도 3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기존 '3·5·10만 원'에서 2018년 1월부로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10만원), 선물 5만원으로 바뀌고, 농수축산물·농수축산가공품 선물 한도만 10만 원으로 높인 바 있다.

이런 실정에서 정부가 김영란법을 공직자 등뿐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판매 위축을 우려한 농민단체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3일 시민사회와 경제계 대표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김영란법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관련 규정을 민간에도 적용하는 ‘청렴선물권고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법이 아닌 윤리강령 형태로 제시돼 위반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농어민단체들은 권익위의 김영란법 민간 확대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을 확대 적용하면 코로나19와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축산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성명서를 냈다. 농어민들 지적처럼 권고안이 시행되면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농축수산물 소비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농어민 현실을 감안해 권고안 시행 계획은 당장 철회되는 게 마땅하다. 오히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때처럼 명절에는 청탁금지법 상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정례화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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