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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野 재판 편향 공세 “코드 판결, 반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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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野 재판 편향 공세 “코드 판결, 반문 유죄”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10.2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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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서 ‘청와대재판부’니 하는 용어 자주 들려”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1·2심 유죄 대법원 무죄…황당”
▲ 질의하는 유상범 의원.	/뉴시스
▲ 질의하는 유상범 의원. /뉴시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며 권력형 비리 사건을 단죄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대한 질의에서 “과거에는 법원이 이념적 색깔이나 정치적 색깔을 씌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코드 판결’이니, ‘청와대 재판부’니 하는 용어가 언론에서 자주 들려오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입시비리 의혹사건,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조국 전 장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21부에 배당돼 있는데 통상 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한다고 말씀하신다. 여기도 다 무작위로 배당된 건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민 중앙지법원장과 21부 부장판사 모두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동생) 조권 씨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지 유출에 대해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지원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권씨에게 전달한 공범에 대해서는 배임수재를 유죄로 선고했는데 조권씨는 배임수재 무죄가 선고됐다”며 “돈을 전달한 공범은 유죄가 되고 사실상 주범인 당사자(조권)는 무죄가 되는 이런 판결이 나오니 ‘코드판결’에 대한 의혹을 가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민 중앙지법원장은 “재판의 결과에 대해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개입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도 “조권 피고 배임수재 등에 관해 구체적인 쟁점으로 심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권력 측근이냐 아니냐, 자기편이냐 아니냐가 재판의 기준이 된다. 결국 국민들은 뭐라 그러느냐. ‘친문 무죄다. 반문 유죄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라며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 TV토론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1심과 2심이 유죄인데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왔다”라며 “황당하다”고 했다. 

또 “조국 동생 판결을 봐라. 어떻게 돈을 받은 주체는 징역 1년이고, 돈을 전달한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이 나오느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1심 재판부가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돈을 전달한 사람들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했다”며 “권력비리라든지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단죄해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사법부가 권력에 흔들리거나 눈치를 본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법관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사회가 진영의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자꾸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법관을 편가르기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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