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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따로 노는" 주민자치회...조례부터 곳곳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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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따로 노는" 주민자치회...조례부터 곳곳에 '구멍'
  • 이정형
  • 승인 2023.05.28 10: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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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차 추경예산,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16억4천만원 편성
이동환 시장 “주민자치회 자율성 확대" 밝혔지만...주민 배제된 "회장 전횡" 드러나고 견제장치 없어

지난달 3일 고양시 의회에서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주민자치과 예산이 본예산보다 8천만원 증가한 70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그중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 편성된 금액은 24억8천만원으로 4억7천만원 늘어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예산은 4억4천만원 증가한 16억4천만원이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덕양구 예산 집중...일산은 풍산동, 대화동, 장항2동, 가좌동 규모 커

구청별 예산은 덕양구 4136억5천만원, 일산동구 1983억7천만원, 일산서구 1902억6천만원으이다.

동별로 덕양구는 효자동(6억7천만원), 원신동(5억3천만원), 삼송2동(5억2천만원). 일산동구는 풍산동(4억7천만원), 장항2동(4억4천만원), 정발산동(4억3천만원). 일산서구는 대화동(4억6천만원), 가좌동(4억3천만원), 일산1동(3억8천만원) 순으로 규모가 크다.

지난해 주민자치회 예산(3회 추경안)은 158억원이며,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편성 금액이 93억9천만원이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주민자치예산 축소되었다가, 반발과 논란이 커진 상황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내실화 추진...조례부터 현실과 멀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미디어 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행정복지센터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기능을 수탁, 처리하는 권한도 갖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올해 주민자치회 자율성을 더욱 확대해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주민자치회 운영상 헛점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3월 27일~28일 고양인재교육원에서 44개 동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고양시 주민자치사업 보조금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 예산 집행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주민들에게 고지되지 않고 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3월 27일~28일 고양인재교육원에서 44개 동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고양시 주민자치사업 보조금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 예산 집행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주민들에게 고지되지 않고 있다.

고양시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회는 공개 및 추천 모집으로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을 선정해 구성된다. 공개 모집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전체의 1/2 이상을 뽑고, 동 소재 각급 학교, 공공기관, 단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추천받은 1/2 미만의 인원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이다.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들간에 선출한다.

여기서 특정 집단이 '무더기 신청'으로 위원회를 장악할 여지가 있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최초' 구성되는 동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을 시장이 정한다. 지역에서 세력이 큰 주민단체 입장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치회장이 차기 위원 선정위원회의 장을 맡는 구조는, '소수 독점'이 허용되는 헛점을 갖고 있다. 추천위원 선정시 단체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근거도 없이 임기가 만료된 측근을 재위촉한 사례가 시청의 조사에서 드러난 사례도 있다.

자치회장이 선정 대상이면 그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이 들어간다. 위원은 임기 2년에 두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은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해 직책을 떠나서  '장기 복무'가 가능하다.

해촉 규정도 복잡하고 불분명하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다.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나 "범죄로 인해 형 집행 중이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객관적으로 명료한 사유이다. 반면,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위원의 해촉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웬만한' 각오로는 실행하기 어렵다. 실제로 회의 자리에서 폭행 위협이 있었는데도 피해자, 목격자가 후환이 두려워 발설도 못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주민자치회장 불신임 규정 없어...주민총회 상정 안건에 포함돼야

회장의 경우, 불신임이나 탄핵 규정이 없다. 위원 해촉시 당연히 사퇴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신들이 뽑은 회장의 해촉을 위해 서명을 모으기는 '쿠데타'에 준하는 각오가 필요한 현실이다.

지난해 1월 일산동구 풍산동에서는 26명의 주민자치위원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나서 회장의 불신임 표결을 상정해 통과시킨 일이 있다.

그보다 앞서 '독단적 자치회 운영'을 비롯해 업무 추진과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서 시청에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시회를 열어 새 회장을 선출했지만, 내분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입은 상처는 깊어 보인다.

이럴 때 주민총회가 필요한데, 조례는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으로 상정 안건을 두루뭉술하게 명기하고 있다. "회장의 불신임, 탄핵" 관련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치 못한 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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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3-05-29 18:19:07
주민자취회 참여자는 주민듬록상 현재 거주자여야 한다. 단체나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지역에 있는 직원 등에게 자격을 주는 조례는 원안대로 돌려놓아야 한다. 특정 이익을 대변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목적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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