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
조사 대상은 환경부가 올해 중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선정한 공장폐수 유입지역(18개소), 지하수 오염지역(1개소), 토지개발지역(20개소), 노후.방치 주유소 지역(71개소) 등 110개 지점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 시설 55개 지점 ▲어린이 놀이시설 24개 지점 ▲사고 또는 민원 등 발생지역 16개 지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11개 지점까지 총 309곳이다.
올해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중금속 및 불소 농도가 토양 우려기준의 70% 이상이거나 기타 오염물질이 40% 이상인 지역 15개소도 포함됐다.
도는 오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표토는 물론 심토까지 채취해 카드뮴을 비롯한 유해중금속, 유류와 용제류 등 총 23개 항목을 분석한다. 조사 결과는 즉시 시.군에 통보된다.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오염지역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 명령을 통해 오염된 토양을 시.군에서 복원하도록 조치한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은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지하수 등 2차 오염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토양 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토양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이 복원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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