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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주시, 자립준비청년에 8월부터 자립수당 35만 원 지원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에‘든든한 버팀목’역할

 

(포탈뉴스) 청주시는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8월부터 5만 원 인상된 35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 7월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고물가 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의 하나로 지원 결정됐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전날 지급한다.


기존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나 자립정보ON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남희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매년 약 50여 명의 아동들이 자립하고 있으며 매월 약 210명의 자립준비청년에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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