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서울시, 천호3-3구역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기존 허가구역 확대지역 2곳 등
총 19만5860㎡…주거지역 6㎡ 초과 토지거래 시 구청장 허가

전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8/19 [14:36]

서울시, 천호3-3구역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기존 허가구역 확대지역 2곳 등
총 19만5860㎡…주거지역 6㎡ 초과 토지거래 시 구청장 허가

전병수 기자 | 입력 : 2022/08/19 [14:36]

▲ 

[국토매일=전병수 기자] 강동구 천호3-3구역 등 3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만5860.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대상 3곳은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등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은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이다.

 

서울시는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이 일치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서울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