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 현행화 및 공정성·청렴성 제고 목적

심사평가원이 10여년 만에 임상전문가패널(CPEP) 위원회의 운영규정 개편을 예고했다. 

변화된 운영현실을 반영해 위원회 구성을 현행화하고, 비밀유지 조항 신설 및 청렴서약서 등 관련 서식 추가로 위원회의 공정성, 청렴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임상전문가패널(CPEP) 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공지했다. 이는 2011년 제정된 이후 첫 개정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소위원회별로 분류했다.

특히 위원회 안건과 관련해 일체의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했으며, 위원회의 제척·기피 조항을 마련해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비용 근거 자료의 불균형 개선 등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 조정패널위원회 산하에 ‘직접비용개선검토위원회’와 ‘동료평가검증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 할 수 있게 했다.

직접비용개선검토위원회는 직접 진료비용의 근거자료 구축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유형별 분과위원회의 이견 사항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동료평가검증위원회는 유형별 직접비용 표준화 검토와 의료행위 및 진료과목 간 균형성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그 외 임상전문가분과패널, 임상전문가조정패널 등 각 분과패널은 의·약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의사 및 관련 보건의료 전문담당인력 230명 이내의 임상현장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하게 된다. 

다만 상대가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과패널위원회와 분과패널, 조정패널의 구성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조정패널위원회는 필요 시 조정패널 또는 분과패널 중 일부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조정패널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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