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중복 처방·조제 시 약제비 삭감 등 불이익 없어

집중호우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이 가능한 지역이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4일 오후 5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2차 우선 지정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소실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지난 13일 1차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번 2차에는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가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 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해 예외사유 기재란에 '수혜'로 기재해 작성하면 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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