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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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김응민 기자] 올해 말에 치뤄질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두고 약사 사회가 뜨겁다. 이번 선거가 온라인 투표 방식을 배제하고 '우편투표'로만 진행하기로 결정된 것이 그 배경이다. 선거에 나선 일부 예비 주자들과 젊은 약사층은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대약 선관위 측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하며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간영역의 온라인 투표시스템 서비스 운영을 2021년 10월 1일부로 종료함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3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해, 전면 우편투표로 실시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를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 시점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편투표로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은 "언택트가 일상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에서 선거를 우편투표로만 진행하겠다는 대약 선관위의 결정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온라인 투표시스템인 'K-Voting'의 민간영역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공지가 나온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지난 6월 경이다"라며 "민간영역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지금이라도 업무지원센터에 문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 전 회장은 "규정이 걸림돌이면 고치면 될 일"이라며 "적합한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면 될 일이다. 상임이사회에 이어 이사회 일정도 예정된 상황에서 정작 규정 하나 손 볼 시간을 접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3개월간 손 놓고 있다가 규정 타령하며 팔짱낀 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저의를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편투표로만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율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라며 "3년 전 선거에서 상당한 온라인 투표율을 경험한 유권자가 과연 과거지향식 우편투표 방식을 받아들이고 투표에 적극 참여할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2월에 치뤄진 제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 방식이 도입됐다. 당시 전체 투표율은 60.7%를 기록했고, 이중 우편투표는 45.8%, 온라인투표는 94.3%로 참여율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발생했다.

익명을 요구한 30대 약사는 "지난 선거에서 온라인투표로 투표에 참여했다"라며 "당시 이름과 보안문자를 입력한 후 약사면허번호로 확인 작업을 거치면 손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실시간 선거 참여율과 같은 통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용 및 시간적인 측면에서 온라인투표가 우편투표보다 유리한 점이 많은데, 이번 선거에서는 우편투표로만 방식이 제한돼 아쉽다"라며 "아직 선거기간까지 여유가 있으니, 민간업체 등을 물색해 온라인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측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하며, '원칙'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영모 위원장은 "대한약사회에서 정부 중앙선관위의 민간부분 위탁 중단 공지를 확인한 것은 지난 9월 7일 경이었다"라며 "시도약사회 선관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또한 정부 측에서 약사회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약 중앙선관위는 선거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가 주된 임무이며, 정관 및 규정에 대한 개정은 총회 산하의 '정관및규정개정 특별위원회'의 소관이다"라며 "절차로 보면 우선 개정특위에서 결정을 해야 하며, 이후 상임이사회 결정, 이사회의 동의, 임시대의원총회(서면총회 포함)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10월 20일이라는 선거공고일을 맞추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기존 규정을 넘어서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며 "선거에 대한 단서 규정이 명백한만큼 2021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는 우편투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대한약사회 측의 입장에 대해 '선거 이후'를 대비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선거 이후에 낙선한 후보 측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약업계 관계자는 "온라인투표를 진행하려면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민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온라인투표가 이뤄지더라도, 낙선한 쪽에서 갑작스런 규정 변경이나 업체 선정 기준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약 측에서 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온라인투표를 강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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