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7]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가능
[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7]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26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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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
이상희 노무사
- 노무법인 길 소속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다.

고용상 성차별이란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상 차별을 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채용 시에 특정 성에게만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같거나 비슷한 직종 등에서 남녀 간 정년을 달리 정한 경우가 그렇다.

다만, 고용상 특정 성별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더라도 ① 직무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②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인 경우, ③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③ 그 외 해당 사업의 목적과 직무의 성질‧형태‧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 경영상 남녀를 다르게 대우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한 경우 등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불리한 처우가 정당화되는 경우이므로 차별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피해근로자나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대하여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차별적 처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정신청에 관한 규정이 2022. 5. 1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22. 5. 19. 이후 발생한 차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전부터 법 시행 이후까지 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시정신청은 근거법, 취지, 요건, 구제명령의 내용, 효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성차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고용상 성차별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상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前 AK Labor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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