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는 고위험 임산부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가정의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전치태반, 자궁경부무력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상급병실입원료, 환자 특식, 제증명료 등 치료와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며, 1인당 300만 원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상자 발굴에 힘써 건강한 임신부터 안전한 출산까지 모자건강이 보장되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보건소는 지난해에 15건·906만 6000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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