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현실화
상태바
제주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현실화
  • 김태홍
  • 승인 2023.02.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변동 등 외부요인에 맞춰 올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전년 대비 평균 6.4% 증가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변경 고시된 수수료 내용을 보면 성토용흙 다짐시험은 5.7%(19만6,300원→20만7,600원), 골재체가름시험 3.3%(19만4,300원→20만800원),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6.2%(1만2,900원→1만3,700원) 증가하는 등 전체 129개 종목의 수수료가 전년 대비 평균 6.4% 증가 변경됐다.

품질시험비 항목 중 품질관리 및 시험자 인건비가 평균 5.1% 인상됐으며, 공공요금이 평균 18.8% 인상되면서 수수료를 전면 재조정하게 됐다.

제주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에서는 만능재료시험기 등 76종·145대의 시험기구를 비치해 흙, 골재, 콘크리트, 아스콘, 차선휘도검사 등 총 129개 종목에 대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실내 및 현장시험 등 총 760건·2,583종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했으며, 2억 1,772만 4,000원의 수수료를 세입 처리한 바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앞으로도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시험을 철저히 해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