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온라인 통한 비상품감귤 유통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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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온라인 통한 비상품감귤 유통처 적발
  • 김태홍
  • 승인 2021.10.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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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온라인을 이용해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려던 감귤선과장 4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21년산 감귤의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온라인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에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4곳에서 약 1.6톤 분량의 비상품 감귤을 인터넷을 이용, 출하하려던 것을 적발했다.

시는 온라인을 통해 감귤을 판매하고 있는 출하처에 대해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판매되고 있는 감귤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였고 해당 인터넷 출하처를 추적, 감귤의 출하 가능 규격(2S~2L)이 아닌 71mm이상의 대과를 유통하려던 출하처를 적발했다.

현재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감귤 상품 규격 기준은 2S(49mm이상~54mm미만)~2L(67mm이상~71mm미만)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해당 감귤을 전량 폐기 조치하였고 향후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선과장의 품질검사원 모두를 해촉하여 감귤 출하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온라인을 통한 감귤 유통은 감귤 출하 구조 다변화, 농가 수취가격 향상 등 감귤 유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온라인을 통해 출하되는 감귤의 품질을 집중 계도하여 질 좋은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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