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투약 혐의…징역 4년 선고
‘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투약 혐의…징역 4년 선고
  • 승인 2023.02.0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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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호 / 사진=Mnet '고등래퍼2' 방송 캡처
윤병호 / 사진=Mnet '고등래퍼2' 방송 캡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윤병호(23)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윤 씨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2′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었다.

지난 3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전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윤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추징금 163만 5000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윤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가 심각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