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안산시장 청와대 국민청원…“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해소시켜 달라”
조두순 사건, 안산시장 청와대 국민청원…“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해소시켜 달라”
  • 승인 2020.09.24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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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PD수첩' 방송 캡처
사진=MBC 'PD수첩' 방송 캡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가운데,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23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와 면담 과정에서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에는 현재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살고 있다.

윤 시장은 해당 청원을 통해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저는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 한다”라고 밝혔다.

또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