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 어머니 죽게 한 택시기사 처벌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구급차 막아 어머니 죽게 한 택시기사 처벌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 승인 2020.07.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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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 상황에 있던 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왔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10시 45분께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이어 "차에서 내린 응급차 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시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택시기사가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환자가 위독하다고 재차 말하는 응급차 기사에게 택시기사가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며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차 기사와 택시기사의)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을 했다”며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을 하였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태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