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거,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신병 인계

불법체류자가 승선한 어선을 검문검색하고 있는 여수해경 (사진출처=여수해경)
불법체류자가 승선한 어선을 검문검색하고 있는 여수해경 (사진출처=여수해경)

[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 여수해경이 고흥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검문검색 과정에서 외국인 무단이탈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여수해경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동방 해상에서 7톤급 어선 A호(연안통발, 승선원 3명)가 통발 조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국적이 다른 승선원이 확인돼 형사기동정에 의해 단속됐다.

어선 A호 승선원 명부에는 한국인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외국인 B씨(남, 26세, 베트남 국적)가 승선해 있어, B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체류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확인돼 근무지 무단이탈 현행범으로 체포,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근무지를 변경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자 및 고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및 체류지 무단이탈 외국인과 불법 취업을 시키는 고용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엄중 처벌하겠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불법체류자를 총 85명(19년 30명, 20년 42명, 21년 9월 현재 15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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