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은닉법인과 비과세·감면 조건 미이행 법인 조사

천안시청 전경./ⓒ김형태 기자
천안시청 전경./ⓒ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납세자 편의 중심 세무조사를 추진하면서 탈루·은닉법인과 비과세·감면 조건 미이행 법인을 조사한 결과 17억80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징한 17억 8000만 원은 법인 세무조사 중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조사방식을 부분적 항목별 조사방식에서 연도별·일자별 전수 조사방식으로 변경하며 적발했다. 

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실납세법인, 기업인대상 등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와 감사 서한문발송 △스마트 정보화시대에 QR코드를 활용 한눈에 보는 지방세 구제제도와 시정홍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착한임대 및 코로나19 피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시책을 펼치고 있다.

기업 친화적 시책과 더불어 탈세차단과 탈루세원 발굴 등 세무조사를 추진해 비과세·감면받은 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법인과 지방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을 누락시킨 법인에 대해 빈틈없는 조사로 누락세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차단’ 통한 성실납세환경 조성과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환경을 만든다”라며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 후 조사 통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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