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박진영 기자=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EDI) 신규 약정 시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신규 약정한 고객에 대해 기본료와 신한은행을 통한 전자문서 전송료를 3개월간 면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 내 전자무역(PTB) 또는 KTNET 운영 유트레이드허브 (uTradeHub)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 전자거래약정을 완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무역서비스(EDI)는 신용장 개설,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증빙서류 제출 없는 페이퍼리스 무역송금 등의 업무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다. 고객은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신용장 통지수수료, 개설 전신료 등 은행수수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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