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 대중교통 승차 거부 가능.. 27일부터 ‘항공사,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적용”

[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중 버스나 택시를 26일부터 운전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 27일부터는 항공기를 탈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교통 분야 방역이 강화차원에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6일부터 버스,전철 사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26일부터 버스,전철 사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출발 전이나 도착·운행종료 후에 방역조치를 시행 차원으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철도와 도시철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온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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