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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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과 비금융 산업간 데이터 결합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이를 통해 시장 수요를 분석하려는 기업들의 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보집합물의 결합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개정안은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 신청 및 결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직접 보유한 기관만이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데이터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더라도 데이터 보유 기관과 데이터 제공 협의가 완료된 후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일부 추출한 샘플 데이터만으로도 데이터 결합을 의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은 일부 데이터만 추출해 결합하는 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데이터전문기관이 3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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