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연합뉴스TV 제공]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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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편성·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

거주 부모와 자녀 피해 있어도 면제 가능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2020년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특별재난지역 내의 지역예비군, 직장예비군과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 부대와 지방병무청에서 거주와 편성 여부를 확인한 뒤 훈련 면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부지역 7곳과 남부지역 11곳 등 모두 18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예비군과 가족들의 조기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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