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에 검사장회의 결과 보고 공개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위법·부당” 의견도
윤 총장 최종 입장은 오늘 내로 못 나올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검찰청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에 대해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번 검사장회의 결과 법무부가 ‘장관의 지시에 반한다’며 선을 그은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돼 추 장관의 반응이 주목된다.
다만 윤 총장은 애초 이날 발표가 예상됐던 수사지휘 수용 여부 관련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날 “검사장 회의에서의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은 이렇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대검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종합적인 의견이 있었음을 소개했다.
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볼 때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엔 검사장들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도하도록 한 추 장관의 지휘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검찰청법 12조에서 규정하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주목을 받는다.
지난 4일 검사장회의 당일 특임검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이 나돌자 같은 날 법무부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은 바 있다.
그럼에도 검사장들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임검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들은 이번 일이 윤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 2005년 김종빈 검찰총장처럼 수사지휘에 반발해 윤 총장이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사퇴를 하지 않고 추 장관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지휘를 요청하는 식에서 상황을 정리할 전망이다.
다만 윤 총장은 입장 발표에 필요한 적확한 표현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수사지휘 수용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조계 원로들에게도 연락을 취하며 의견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최종 의견을 정리하기까진 상당한 시일일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