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사업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총 4개의 사업이다.

올 상반기에는 224대 4억 254만 9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5억 1499만 1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와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이다.

접수는 오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저감장치 부착사업은 8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차량 상태 확인은 접수 시 바로 확인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의 ‘2020년 삼척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공고’ 확인하거나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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